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양옥경 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한민국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양옥경 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한민국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와 업무협약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대표회장 양옥경)가 여성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지난 7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의실에서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임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여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 이후엔 반기별 1회 실무자 협의와 연 2회 이상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되 남성과 여성이 ‘송무백열’처럼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활동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여성사회복지사가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옥경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대표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여성사회복지사회의 첫 협약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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