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경림 간호협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왼쪽부터 신경림 간호협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가졌다.

치협, 한의협, 간협은 11월 7일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의료인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치의학과 한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간호와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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