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세금이야기 - 2

국세청, 5년만에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나섰다 (2018.10.15.)
국세청, ‘비자금 조성 혐의’ 한라에 특별세무조사 (2018.10.16.)
교차세무조사 건수 절반가량은 서울국세청이...추징액은 93%집중 (2018.10.28.)

위 기사의 타이틀들은 검색포털에서 세무조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각기 다른 종류의 세무조사 기사다. 세무조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류 기준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의 종류를 선정방법에 따른 분류, 조사의 관할에 따른 분류, 통합조사여부에 따른 분류로 나누고 그 절차를 알아보자.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9월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세무조사의 선정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정기와 비정기 조사를 들 수 있다. 정기 조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5~10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정기 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비정기 조사는 신고·성실신고확인서·기타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정기 조사는 특별조사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 조사와는 달리 장부를 예치하거나 세무조사 사전 통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관할의 따른 분류로는 직접조사와 교차조사를 들 수 있다. 직접조사는 조사대상의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조사를 말하며, 교차조사는 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조사관 사이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지역이 아닌 지방국세청과 그 휘하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차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

통합조사여부에 따른 분류란 세목별 조사와 사업자단위로 그에 관계되는 다양한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로 구분하는 조사를 말한다. 세목별 조사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주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자료상등 특정 세목만을 조사하는 유형이고 통합조사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조사 시 관련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뜻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종류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 범칙조사, 실지조사와 간접조사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조사관들은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고 설명한 뒤, 수령증을 작성한다. 세무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세무조사관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이후 현장의 자료를 예치하거나, 외부자료의 수집 또는 요청으로 서면제출 된 자료와 신고 된 자료와 비교, 대사 후 포탈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을 확정하고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납세자에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조기결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 한다. 이로써 세무조사는 종결된다.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등 불복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현)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현) 세무회계여솔 스포츠·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사업부 파트장

현) ㈜신영증권 APEX FAMILY OFFICE 자문세무사

현)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감사

현) ㈜모로스포츠마케팅컴퍼니 감사

현) ㈜시드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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