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로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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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당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관련자 유형 ‘사망’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유족의 범위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직계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 직계 존속 및 성년이 아닌 미성년 제매다. 

신청은 12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다. 

신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202)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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