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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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2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단장 이건리, 이하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 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1141개)다.

신고대상은 ▲인사 청탁 ▲시험 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 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연락하면 된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한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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