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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늘어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 심사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2133-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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