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개최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문제점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지현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개최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문제점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대리는 전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국가를 상대로도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지난 2010년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인사 상 불이익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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