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0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유효 인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 이춘식씨(94)를 포함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대법원에 재상고가 접수된지 5년2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합의로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1965년 한·일 협정은 설 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우리 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포함한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는 법적배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2016년 한일 양국정부를 상대로 정당하지 못한 ‘2015 한일합의’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재판부는 지난 6월 한일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일본정부의 송달거부로 2년째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항의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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