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직 여성 사회활동 제도화 ‘관건’

‘일하고 싶은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여성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회.’

노 당선자가 여성고용 관련 공약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지 못한 현 실정에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5-1.jpg

【연재순서】

① 보육공약

*② 여성 고용안정·일자리창출

③ 호주제 폐지

④ 정관계 여성할당·여성부 확대 강화

⑤ 모성보호·소외여성 지원대책

노 당선자는 7%의 경제성장률을 일구겠다고 공약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7%의 잠재성장률을 5%대로 하향조정 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1%의 하락만으로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금 노 당선자의 여성고용 정책에 쏟아지는 여성들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기만 하다.

~15-2.jpg

공공부문 여성고용 확대해야

무엇보다 노 당선자는 ‘여성을 위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5~64세 취업희망 여성 120만명 가운데 50만명에게 여성전문직 분야(10만명), IT분야(10만명), 사회복지분야(15만), 교육분야(5만), 창업(10만) 등의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 정숙경 박사는 “일자리 창출은 지식정보산업에 20대 여성들을 적극 활용하고 비전문직 여성의 사회활동을 직업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회활동의 제도화는 현재 30∼4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5-3.jpg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김애실 교수는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시키려면 고학력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에 걸맞는 여성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성효용 교수의 경우 “50만개 일자리 창출 시기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공부분의 여성고용 확대와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보조교사를 확충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지켜볼 문제다. 지난 2001년 전문직종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했으나 실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한정된 직종에 제한돼 있고 전문성이 낮은 단기교육 위주여서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율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IT 분야 여성 유망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과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 이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 등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던 정책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직장생활 지속과 직결되는 육아휴직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도의 공약이 제시됐다. 육아휴직 급여를 남녀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여성계 요구가 관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비정규직 차별 법제화로 막자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나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73%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해마다 용역회사는 바뀌고 계약을 11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하소연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의 억울함이기도 하다.

노 당선자는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4대 보험법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비정규직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여성계의 요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2002 대선여성연대는 노 당선자에게 정규직 업무에 임시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간헐적 업무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여성계는 파트타임 직에 대한 평등대우를 법적으로 세밀화함은 물론 단시간·특수고용형태·파견 등의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법, 4대 보험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상림 여성위원장은 “재취업에 도전하는 여성 수의 증가로 비정규직 여성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용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결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근로감독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여성들의 60%가 일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체를 세세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관련 사회단체들과 정부가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여성노동관련 전문화 교육 강화·권리구제 담당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할당 등 여성계의 요구에도 주목해야 한다. 성신여대 성효용 교수는 “여성 근로감독관에게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한국여성개발원 정숙경 박사는 “비정규직에 관한 법제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와 비정규직 실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채용목표제 ‘이제부터’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창구 설치 ▲여성채용박람회 확대 ▲중소기업청 내 여성기업 담당과 설치 등의 공약들은 김대중 정부의 여성고용촉진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노동부 고용평등국 신명 국장은 “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은 남녀차별 시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성들이 일할 여건 마련과 여성 인력 활용에 중점을 뒀다”며 “현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년 안에 55%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노 당선자의 공약 실천과 대부분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상황에서 3차 기본계획이 노 당선자의 공약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평가다.

여성계가 주장했던 채용시 간접차별 기준 세밀화와 여성채용목표제에 관한 노 당선자의 공약은 ‘16개 시도에 남녀차별신고센터와 조사관 확충’ 정도다. 여성계는 공기업에서부터 30% 여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정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의했던 ‘성차별 완화 정책의 기본방향’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에서 이 간사는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한 회사가 겨우 몇 백만원의 벌금만 물면 끝나도록 돼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효력은 유명무실할 때가 많다. 여성은 남성과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에 우선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제안했다. 그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할당 제도와 달리 자격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남성들의 불만이 적고 정부의 입김이 강한 한국에서는 정부와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후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 제도는 남녀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의 수험생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인 ‘여교수 채용목표제’와 이공계 대학 및 정부출연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및 이공계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10년까지 20% 이상 채용토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는 미국 정부가 지난 1965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미 연방정부와 5만달러 이

m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