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 시작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전체 성매매 관련 범죄 입건 수는 올해 8월까지 5046건이며 이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약 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여성 청소년도 2013년 42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 중 채팅앱이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매매 조장⋅방조 앱 317개를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채팅앱에 대한 등록제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실시 등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지만 조사 결과 채팅앱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장관은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채팅앱을 유해물로 선정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앱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채팅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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