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가 및 농어촌 전국 220여곳 열악한 재정구조

빈곤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 양육 및 가족지원 상담 등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

민간비영리단체인 센터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80년대 중반 도시빈민 지역에서 빈곤 어린이와 가족을 돕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IMF를 전후로 가정환경을 상실한 실직·위기·빈곤·해체 가정의 아동 보호와 10대 아동들의 가속되는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국의 도시빈민 지역과 농어촌, 탄광촌 지역 등에 약 220여 곳이 분포됐다.

최근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가 이들 가운데 122곳의 공부방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 21일까지 ‘지역아동센터로서의 민간 공부방의 실태’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하루 평균 30명 미만(80.3%)이 가장 많았고, 이들 가운데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22.5%,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이 5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응답 아동의 가정형태는 편모가정 12.6%, 편부가정 11.9%, 조부모가정 9.4%로 결손가정이 전체의 33.9%며, 맞벌이 가정은 전체 이용 아동의 38.9%로 대부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들이다.

공부방 운영주체는 64.8%가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인 경우는 고작 7.4%에 불과했다. 지역적 특성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14%로 가장 많았고,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32.8%, 경기가 24.6%, 그 외 지역은 10% 이하에 공부방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촌 지역은 태부족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공부방의 주거형태는 50% 이상이 전세나 월세, 무허가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였으며, 재정현황 역시 공부방 전체 수입의 46%가 후원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지원은 31%에 그쳤으며 지원내용 역시 급식비(결식 아동을 위한 학교급식비)와 운영비의 일부일 뿐이다. 열악한 재정구조 탓에 공부방의 교사 현황은 1인이 가장 많고(52.5%), 급여수준은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교사가 34.2%, 50∼60만원이 38.0%로 가장 많았다.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송경아 교육부장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경계선상에 있다”며 “학교 적응력이 부족해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사의 몰이해로 상처를 받아 학교를 다니지 않기도 한다”고 때로는 10세 미만의 아동들 입에서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빈곤아동을 둘러싼 가족과 학교·지역사회의 생태체계는 열악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동들의 상황은 호전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회화, 예방복지 차원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해왔으며, 더 많은 빈곤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민간비영리공부방) 전국모임(이하 전국모임)’(공동대표 이숙경·전민수·황선업)을 결성,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모임의 전민수 공동대표는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방과후 아동지도’를 충실히 이행한다 해도 그 한계는 12세까지며, 13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며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재개정을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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