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회식 자리서 여성에 대한 남자직원의 폭행·폭언 대처는?

지난 회식자리에서 남자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끝내려고 하지만, 강한 제재를 받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회사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할 수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폭행·폭언은 여성근로자의 낮은 지위 등에 의해 야기되는 성차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여성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근로자에게 남자 상사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직장내 폭언·폭행을 규제하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장내 폭언·폭행의 문제를 개인간에 일어나는 사적인 문제로 보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법상 직장내 폭행·폭언은 근로기준법 7조(폭행의 금지)에 의해 법적으로 규율되나 이때 적용범위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관리자에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 상급자나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폭행·폭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 형사상의 구제절차는 직장내 폭행·폭언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절차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등의 규정과 범죄의 성립요건을 볼 때 직장내 폭행·폭언을 처벌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장내 폭행·폭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경우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회사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직장 내에서의 폭행·폭언은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만큼 취업규칙 등에 직장내의 폭행·폭언 예방과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장내 폭행·폭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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