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가정·성폭력 상담소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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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모든 정부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총리실 아래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돼 기관간 정책을 조율한다. 또 따로 운영되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통합 운영되며, 외국인여성까지 포함하는 각종 폭력피해여성 법률구조사업이 시작된다.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이로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성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중앙행정기관은 최소 3급이상 공무원으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명하고, 관련 여성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해야 한다. 3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급 이상으로 하자는 주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정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작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지침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각급 공무원 연수(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원하면 이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한다.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이 확보돼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통합운영=따로 운영되던 두 상담소를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통합상담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합친다. 통합이 어려운 곳은 그대로 따로 운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을 포함,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에게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사업이 1월부터 시작된다.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로 무료 지원된다.

▲개발도상국 여성발전지원사업=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원 개발도상국의 여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시범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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