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돌 구하라 씨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종범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 아이돌 구하라 씨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종범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이돌 출신 구하라 씨와 쌍방 폭행한 뒤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을 구씨에게 보냈냐고 묻는 말에는 침묵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3일 구씨가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구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구씨가 지난달 27일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면서 불법 촬영물사건으로 번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 자택과 차량, 직장을 압수 수색을 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 장비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17일에는 구씨와 최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경찰은 19일 최씨를 협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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