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지난 19일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임기동안 우리나라를 양성 평등한 사회, 선진 사회로 이끌어 주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당선자가 제시했던 여러가지 정책공약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새 대통령 시대를 미리 꿈꿔보는 설렘의 시간들을 이미 가졌을 것이다.

그 중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공약도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호주제를 폐지해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자 스스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라고 밝히고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나 이를 설득해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연스런 합의를 얻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다. 호주제에 대해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분명한 폐지 입장을 밝혔던 당선자였기에 취임 이후 공약이행 일정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호주제 폐지에 박차를 가할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도 이미 상당수준 진행돼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9월 국회 여성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를 수행해 제출한 바 있다(국회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본 상담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연구해 온 김상용 교수의 연구에 기초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입법안(민법개정안)은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현행 민법상 존치하는 관념상의 가(家)제도는 폐지되고,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이 구현되며 부부중심의 가족제도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를 확립, 가족공동생활공동체를 규율하도록 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혼인에 의해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해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며 현행법상 처의 부가입적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자는 부모의 가족에 귀속하도록 하고 자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면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도 더이상 존재할 여지는 없다.

부부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고 미혼인 자녀와 한 호적을 갖도록 하는 이같은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과 달리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는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적 판단 내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성급한 경계나 편견을 유보한 채 모든 대안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한다.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인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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