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1명 성폭력 피해자

국내에 체류중인 임신한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8명 중 1명 꼴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위)가 지난 3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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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외노위는 지난 17일 대학로 넷가에서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 발표한 ‘2002년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실태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하다. 한국에서 임신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중 14.5%였으며 이중 56.3%가 유산을 경험했다. 또 40.0%가 유산 후 1주일도 채 안되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모성보호 실태가 극히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한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중 57.7%는 임신 후에도 회사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66.7%에 이르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16.7%는 ‘사장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의 12.1%가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도 경악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들 중 30.4%는 신체 만지기, 21.7%는 성적 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한국인 직장상사가 55.6%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남성노동자(27.8%)와 외국인 남성노동자(11.1%)가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중 38.9%는 혼자 참고 견뎠다고 대답했으며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다. 특히 혼자 참고 견뎠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응답,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외국인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1.1%의 응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39.8%에 이르는 여성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외노위 한상엽 목사는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안고 있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성부는 성매매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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