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는 개선이 아닌 개정이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일소파, 나토소파, 독일소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미소파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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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시민단체 정당,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불평등한 한미소파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민변 등 시민단체와 각 정당 관계자들은 “소파는 개선이 아닌 개정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지난해 작년에 개정된 한미소파는 피의자 인도 시점을 4가지 조건하에 기소 이후로 한 것을 커다란 성과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준 것”이라며 “신병인도를 받았을 지라도 기소 이후 검찰의 심문금지, 미국대표 입회없는 신문의 증거 능력 부인 등 독소조항으로 한국측의 초동수사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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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소파는 기소 이후 아무런 조건없이 미군피의자 신병인도가 가능하며 지난 1995년 오끼나와 초등생 성윤간 사건을 계기로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 3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이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NATO소파도 기소이후에는 무조건 신병인도가 기능하며 다만 독일 보충협정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후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다.

이는 미일소파, 나토소파, 독일소파에는 신병인도에 아무런 전제가 없다는 점이 한미소파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행 한미협정은 시설과 구역의 유효기간의 무기한성은 물론이고 미군부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구역 주변에도 보안조치권을 부여해 미군의 사용권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하지만 미국·필리핀 협정은 시설, 기지 임대기간이 25년이고 시설, 기지안에서의 위험한 무기반입과 미국의 군사작전은 사전에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는 등 우리나라같이 불평등한 조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환경법이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할 것이라며 독일 보충협정 제54조와 제 64조처럼 ▲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한국환경법규의 기지 내 적용 ▲환경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두 여중생 사건에 관해 미 군사법정이 미군 피고인들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후 온 국민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군사법원의 재판은 애당초 공정한 것이 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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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군검찰이 배심원들의 편향을 고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구성하고 입증했어야 했지만 통신장비 이상에 대해 엇갈리는 증인의 주장을 그대로 시인하고 지휘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등 입증에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으며 사건의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은 결과는 무죄평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미국이‘공무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평등한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둔군 지위협정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본 협정은 양국사이에 재판권을 포기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비공무 사건의 90%이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라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돼야 소파도 개정할 수 있다”며 “미군을 강제할 법적·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파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국민정당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단서로 어느 일방에서 조약을 정지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돼 있다”며 “이는 미국·필리핀, 일본이 각각 25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근원적으로 봉쇄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각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소파개정을 위한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하고 이 협의기구는 시민사회측의 범대위와 협력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가 ‘개선이 아닌 바람직한 소파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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