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급여 지급 기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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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대구여성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초적인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들이 보호제도를 기피한다는 데 있다.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노동자수는 모두 397명(대구 95명, 경북 302명),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여성노동자수는 1211명(대구 515명, 경북 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 부설 여성노동센터(대표 김재경)는 이에 따라 개정 모성보호 관련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 센터는 조사기관인 아이너스리서치에 의뢰,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구에 사는 여성노동자(비정규직 포함) 296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집단이 간호사, 교사 등 전문직이 39.9%를 차지하고, 월수입도 150만원 이상이 50%를 넘는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동자층의 비율이 높아 주변적 여성노동자층(영세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들었다. 센터는 11월 15일부터 열흘동안 여성 노동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때 겪는 문제들을,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주변 여성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했다.

▲조사결과=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장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모두 자유롭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5%에 지나지 않았고, ‘출산휴가, 생리휴가까지 가능하다’가 29.1%,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가 60.5%, ‘전혀 사용할 수 없다’가 5.8% 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가 78.6%, ‘출산휴가만 가능하다’ 21.4%로 대조를 이뤘다.

‘본인, 동료가 휴가를 사용할 때 직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정규직은 ‘동료들의 업무부담 때문에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가 40.7%, ‘당연하다는 분위기다’와 ‘별다른 분위기 변화가 없다’가 각각 30.2%, 14%로 나타났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거나 ‘퇴사를 요구 당한다’도 각각 7%, 5.8%나 됐고, 비정규직은 ‘퇴사 처리가 되거나 퇴사를 요구 당하는 경우’와 ‘휴가사용을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32.1%와 24.3%를 차지해 과반수가 넘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에서는 출산휴가만을 사용한 경우가 81.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출산’의 특성상 쉬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아이 따로 일 따로”라는 인식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됐다. 정규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한 예는 교사 1건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경우엔 해고와 노동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종의 특성상 71.4%가 퇴직 처리된 뒤 재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과 백화점 판매직, 학습지 교사직에서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는 출산휴가 급여와 대체인력 급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 증언=“출산휴가 90일도 눈치 보여 죽겠는데 연달아 육아휴직까지 하면 완전 왕따 당할 겁니다”,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모성보호니 뭐니 그런 거 해당도 안돼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제도니 사실 별로 알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여성 노동자들의 이런 증언을 모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성보호에 관심이 없으며 미래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김재경 대표의 제언이 의미심장하다.

“저출산율,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는 경쟁력 확보에 동분서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사회구성원의 바람직한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생각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여성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육아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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