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명동성당서 추모 영상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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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옥란씨의 1주기를 맞아 명동성당에서 추모 영상토론회가 열렸다.

최옥란 열사 추모사업회는 20일 명동성당에서 최씨의 명동성당농성 투쟁 영상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추모사업회는 “최옥란 열사는 한달에 26만원씩 생활비를 수급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병원비만 37만원이 들었다”며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는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했으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수급이라도 받기 위해 수급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다. 또 추모사업회는 “국민의 정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적용했으나 오히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왜곡해버렸다”며 “최옥란 열사가 농성투쟁을 하기 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과 급여책정 기준 등 기초생활법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2건이나 있었음은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사업회는 “최옥란 열사가 성당에서 농성을 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생활법은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계급여와 가구 유형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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