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2002 보고대회

“장애여성이 무슨 성폭력을 당하겠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여성들도 고통을 받는 여성이고, 그녀들에게도 비장애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에서 개최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이하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2002 보고대회’에서 박영희 상임대표는 지난 1년의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했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는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마수정 상담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이제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통계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장애여성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부족하나마 그 시도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 52건의 상담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가해자의 63.5%가 모두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마수정 상담원은“장애여성이 신체적촵정신적 제한점을 갖고 있어 사회적인 활동반경 및 인간관계의 협소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수정 상담원은“사례당 2회 이상의 지속상담비율이 52.8%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라며 이중에서는 지금까지 상담소와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여성도 많다고 한다.

장애여성의 성폭력 상담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자원봉사자인 경우, 친부인 경우, 작업장 상사인 경우 등 세 가지 사례가 발표됐다. 마수정 상담원은 이중 가해자가 자원봉사자인 경우“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줘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돼 있어 피해 장애여성이 참기를 강요받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또“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권력으로 작용해 서비스 수혜자와 연결 단체에 면죄부를 요구하려는 가해자의 심리를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장애인 단체의 서비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서“상담소가 인권운동 현장이 돼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된 법 제정 역할”을 강조하며,“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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