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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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세 끼 먹을 생활비는커녕, 약값에도 못미치는 생계비와 중학생 한 달 용돈보다 적은 장애수당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치감을 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고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8일‘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공동대표 유흥주)에서 주관한“장애관련법 현실화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공청회는 이처럼 한 장애인의 애달픈 절규로 시작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현행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해“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감면조치와 할인혜택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인 모두에게 심리적 의존성과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장애연금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은 한국 재활과학연구소 우주형 실장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국민연금가입자(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로서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국민연금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입은 장애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 실장은“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의하면, 2002년 9월 현재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2만9230명으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서 강조하는‘무기여장애인연금법’이란“자산조사나 소득조사 없이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모든 국민(즉,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약 9만여 명으로 1~2급 중증장애인 37만여 명의 40%포인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수당제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무기여장애인연금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연간 약 4조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가의 재정규모는 이미 국민들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국민복지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여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IMF 이후 부실기업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하더라도 2002년 8월 현재 158조원에 이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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