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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들이 ‘성추행 교수 사퇴’를 요구하면서 수업을 거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동국대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근 가해자인 동대 ㄱ 교수, 피해자에 역고소 취하

피해자, “무죄판정 받을 권리마저 박탈 당했다” 울분

최근 국가인권위와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는 적반하장’ 사례가 15건이나 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중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도움을 준 여성단체나 주변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피해자를 배려’한다는 미명하에 고소를 취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해 피해여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가해자의 역고소 행위는 다분히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성차별 판결모니터링 모임 장임다혜 회원은 “성폭력 무혐의 판결 이후에 역고소하는 경우나 시효 등의 문제로 아예 법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조차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당하고 구속기소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들은 교수, 소설가, 언론인 등으로 ▲피해자의 성폭력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는 서울대 ㅇ교수사건 등 5건 ▲성폭력 고소이후 유죄판결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중앙대 안성캠퍼스 ㄱ교수사건 등 4건 ▲성폭력 무혐의 이후 역고소하는 경우는 동국대 ㄱ교수 사건 등이다.

특히 동국대 ㄱ교수 성추행 사건은 ㄱ교수가 피해자 M씨와 이 학교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최근 조은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ㄱ교수가 M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은 학교측에 지난 달 ‘강사대체 요청서’를 제출, “지난 학기에 성추행을 저지른 ㄱ교수에게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정당한 요구를 했으나 학교측은 ‘교육부에서 1개월 정직으로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교수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추행 ㄱ교수 역고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역고소로 인해 학생들은 전공과목 3개가 폐강되는 피해를 입었고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한국으로 와서 수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역고소 취하는 피해자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을 기만한 행위로 해당 교수가 자진사퇴를 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수업거부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조은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스무시간이 넘도록 검·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여성이 형사절차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여성학자들의 학문적 입장과 실천이 곧 여성의 현실과 직결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현재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의 매커니즘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교원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가 밝힌 모 교수의 성추행에 관한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성추행의 징계 양정(양상과 정도)과 관련해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이뤄진 장소 및 상황, 성추행의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수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성폭행 가해자에 관대한 남성중심의 사회적 잣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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