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들 미군들에게 사과 받을 권리 있어

UN 아동권리 협약, 18세 미만은 모두‘아동’

“현재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분노를 참기 어려운데,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공무 중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전시 사항이라고 해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동과 여성입니다. 철저히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대 아동연구소 송수진(32) 선임 연구원은 아동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UN 아동권리협약(이하, UN 협약)에 따르면‘아동’이란‘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사망한 여중생의 경우 단순히 길을 걷던 아이들이 아닌‘아동’으로써 UN협약 제6조에 의거‘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군은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미군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것은 1991년. 벌써 11년째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국제협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정부 역시 가입한 사실만 알뿐 실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질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아동 권리’,‘아동 인권’을 얘기하면 아동학대, 보육에 관한 보고서들만 나옵니다. 물론 아동학대의 경우도 2000년 7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초보적인 시스템만 갖추었을 뿐이긴 해도...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 찾기는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아동 권리의 핵심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한다.‘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참여권’.

“우리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임을 깨달았다면 이번 여중생 참사에 대해 어른들보다 먼저 나섰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동의 참여권이죠.”

그는 효순이와 미순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들은 모두 미군들에게 사과 받을 권리가 있고, 생명존중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젠 성인이 아닌 아동들의 입장에서 인권을 얘기해야한다는 것이다.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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