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모성권 확보를 위하여

“ 죽음의 터널을 지나 상흔 같이 얻어낸 생명 / 자식이란 하중에 균열하는 아가페 / 질풍노도와도 같은 몸짓에 /

금이 가는 모성애를 / 끝내는 죄라 고백하며 / 눈물의 재단 위에 푸른 십자가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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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열렸던 여성장애인대회의 걸개그림을 여성장애인들이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은 비장애인에게 있어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저 놀라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주제에 애는 낳아 어떻게 키우려나’하는 비웃음도 사지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S(43)씨는 2급 장애인. 4년 전 늦은 나이에 결혼해 현재 세 살된 아들, 장애를 가진 남편과 살고 있다.

“여성 장애인은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 교육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예민합니다. 저처럼 처음으로 아이를 유아교육기관에 맡길 때는 더욱 그렇지요.”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돌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그였지만 서서히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더구나 아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를 다섯 바늘 꼬맨 사건이 있은 후 한창 뛰어 놀 나이의 남자아이를 불편한 몸으로 돌본다는 것이 미안할 뿐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근처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내 몸이 힘들다 보니 나름대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괜찮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방문했더니 대기자가 너무 많아 3년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지만 직접 찾아간 이유는 몸이 불편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까 싶어서였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요.”

그리고 몇 군데.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괜찮다고 평이 난 곳을 다 다녔다. 모두 똑같은 반응.“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부모가 둘 다 장애인인데도 약간의 경제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우린 또 다른‘사각지대’에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군요.”

그는 다행히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근처‘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고 한다.

기자는 그가 얘기한‘사각지대’가 자못 궁금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누릴 만큼 누리면서 정부의 혜택마저 받으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200만원을 벌어도 의료비는 물론 생활비가 배로 드는 현실에서 아이를 위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는 임신 직후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우리 부부 둘 다 장애인이라 병원선택이 더욱 신중했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된 곳, 응급한 사항에 빠른 조치가 가능한 곳을 찾다보니 병원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구요.”

그는 답답했다. 차라리 저소득층이라면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을텐데, 누구보다 독립심이 강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들이 바보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하는 현실이 말이다. 뼈빠지게 일해 벌어도 결국 병원비에 생활비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겪이다.

출산 직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활이 어려워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처지라 무리해서 가정부를 불렀다. 그것도 잠시. 아이가 10개월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부는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이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목욕이라도 시키려면 이불 위에 눕혀놓고 이불을 질질 끌어 목욕탕까지 데리고 갑니다. 10개월이면 아직 혼자 설 수 없을 때인데 억지로 벽을 잡고 서게 하고 씻겼지요.”

그는 처절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그래도 다 컸다는 생각이 들지만 머리가 다쳐서 병원에 갈 때도 피를 흘리며 어린 것 혼자 걸어가야 한다”며 도우미 제도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임신과 출산, 육아 외에도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시댁과의 관계다. 비장애인도 겪는 시댁과의 갈등이 그에게는 배로 다가온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역시 장애를 갖고 있어 심정적으로는 많이 안쓰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당연히 여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돌보랴 집안 일하랴 게다가 몸이 불편한 남편 시중까지...”더불어 시댁의 대소사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이지만 음식준비에 있어 항상 동서들에게 맡기는 심정은 그야말로“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루종일 벌만 서다 오는 기분”을 버릴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장애를 가진 여성후배들에게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왜냐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게시판]

장애관련법 현실화를 위한 한국장애인법(안) 및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0...장애관련법 현실화를 위한 한국장애인법(안) 및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흥주)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강당에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가칭) 무기여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선포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문의 : 02-3437-2081

국내 최초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복지관 개관

0...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기관인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는 9일 개관한다. 구로구 가리봉1동에 소재한 복지관은 전국의 등록장애인 및 비등록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장애등록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2-83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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