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교수 ‘여성의 은퇴와 사회적 역할’ 포럼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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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 우리 사회 전체 연령을 고령화시켰다. 사진은 구기동 소재 청운양로원에서 여성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민원기 기자>

고령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은퇴여성의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가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의 은퇴와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은퇴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제한 김병숙(경기대 행정대학원 직업학과) 교수는 “현행법이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해 사회 전체의 연령을 고령화시켰다”며 “정부는 고령자의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재조정해 사회 전체의 연령을 젊게 하고 국가적 효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은퇴여성은 성과 나이에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힌 후 “정부가 나서서 은퇴여성의 삶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각 사회단체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은퇴여성의 직업의식을 고취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은퇴 후 보내게 될 40∼50여 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접근할지 알려주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여성단체에 설치된다면 여성은 은퇴 후를 한가한 시간이 아닌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서 ‘여성의 은퇴, 위기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명자(숙명여대 생활과학대) 교수는 “가족과 여가, 봉사가 조화를 이룬 삶이야말로 은퇴 후 바람직한 생활상이라 할 수 있다”며 “젊은 시절부터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의 역할보다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배우자의 역할에 보다 비중을 두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생을 함께 보낼 동료로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녀들로부터 자립해 적정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앙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이 조화를 이룬 노후를 보낸다면 은퇴 후가 그리 막막하거나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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