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판결

지난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와 함께 성희롱 발생에 따른 책임까지 물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회사의 책임범위를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의 야유회, 부서회식 등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향후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 및 감독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회사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6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친다”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할 만하다”며 “특히 근무시간뿐 아니라 회식, 야유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 회사책임을 묻고 당사자 뿐 아니라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이번 판결은 회사고위 임원이 참석하지 않은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자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 이외에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책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인사권자인 부서 지배인이 참석한 회식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근무 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성희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은 지난 2000년 8월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17억6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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