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반영된 ‘행형법 개정’ 절실
전주지검(담당검사 김경진)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추가 정신감정 결과 더 이상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정되면 그때 형집행 정지는 가능하나, 형기 4년 중 1년10개월이나 남아있고 특히 공안사범인 이유로 형집행 정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검은 추가감정을 위해 김씨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공주로 보내지기 전 가족과 대책위와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채 이감됐다. 김씨의 경우 조울증 초기증상으로 조기치료를 하면 치유가 가능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그 동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면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도 김씨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