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반영된 ‘행형법 개정’ 절실

교정기관에서 충분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아야 할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12일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대원씨는 지난달 17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지방검찰청(담당검사 오원근)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지난해부터 이따금 보여 온 정신병적 증세에 대해 치료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지검(담당검사 김경진)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추가 정신감정 결과 더 이상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정되면 그때 형집행 정지는 가능하나, 형기 4년 중 1년10개월이나 남아있고 특히 공안사범인 이유로 형집행 정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검은 추가감정을 위해 김씨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공주로 보내지기 전 가족과 대책위와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채 이감됐다. 김씨의 경우 조울증 초기증상으로 조기치료를 하면 치유가 가능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그 동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면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도 김씨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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