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용역 소개비, 얼마가 적당한가

얼마 전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소개받았다. 일당 3만원인데 용역회사에서 소개비로 일당의 1만원을 요구했다. 소개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가.

A: 업종 따라 10∼20%로 제한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소개해주고 근로자에게서 소개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직업소개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는 직업안정법, 파견법, 경비용역법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위 법률에 따라 취업시 또는 취업 중의 중간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직업안정법의 경우를 보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요금 이외의 수수료는 받지 못한다. 노동부고시(제1997-21호, 1997-09-20)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요금은 업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10∼20%로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①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 ②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③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에게서 소개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업종에 따른 10∼20%를 초과한 수수료를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계약 없이 징수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해당 용역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일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모집·공급하는 사업인지, 직종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용역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수수료의 10∼20%를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사인을 하지는 않았는지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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