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이 무산됐던 생명윤리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5일 각계 의견서를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20여개 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생명공학계와 더 엄격하게 연구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존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배아복제·이종간 교잡 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결정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리모 이용 금지 ▲배아생성기관 의사의 자격 및 시설 기준과 난자, 정자, 배아의 공여에 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첨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에서는 인간 체세포 복제와 인간·동물종간 교잡을 전면 금지하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에는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간배아 연구는 불임·질병 치료 등의 목적에만 허용했으며 불임치료 후 남은 배아 중 원시선이 형성되기 이전(수정 후 약 14일)이고 보존기간이 5년이 지난 것만 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생명공학계에서 치료 목적의 연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생명윤리법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통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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