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성희롱 조사 중 피해자 배치전환했을 때

성희롱 사건 조사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시켜도 되는가.

A: 피해자 아니라 가해자 배치전환해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여기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피해근로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피해자를 성희롱 행위자와 분리시키기 위해서)으로 피해자를 배치전환, 전근, 전직시키거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휴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배치전환을 자진해서 요구하거나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해 위와 같은 배치전환 등을 시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 중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면 피해자를 격리시키기보다는 행위자를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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