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지난 10일(목) 오후 2시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입양가정과 자녀복리’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 중 친양자제도가 입양가정 아동의 복리와 재혼가정의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제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독일의 저명한 가족법 학자인 라이너 프랑크 교수(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 교수, 전 국제가족법학회 회장)가 독일의 경험에 비춰 본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라이너 프랑크 교수는 “자신을 돌봐 줄 부모도 친척도 없는 자녀에게는 완전입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법은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족 내에서 친생자가 가족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너 교수는 또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의 도입은 입법자가 양자와 친생자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며 이 제도의 도입은 양자와 친생자의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쭦 라이너 프랑크 교수의 강연 요지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아동은 자신의 생가(원래의 가족)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가(양부모 가정)에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편입되지만 완전양자(친양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생가(원래의 가족)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전양자제도에 의해서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새로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입양제도의 국제적인 발전추세는 분명히 완전양자제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입양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 예를 들면 네덜란드(1956년)와 영국(1926년)은 그 즉시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했다. 입양제도가 역사적으로 발전돼 왔고 전통으로 뿌리내린 나라들도 20세기를 거치면서 양자법은 일반양자제도로터 완전양자제도로 이행했다. 독일은 1976년에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했으며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같은 길을 걸었다. 오늘날 미국법도 미성년자의 완전입양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는 두 가지 입양제도, 즉 완전양자와 일반양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입양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는 국제적으로 볼 때 하나의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양자제도는 궁극적으로 명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양자의 생가와 양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입양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본다면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완전양자제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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