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사회가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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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유아 1인당 교육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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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호 비용부담

보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돼 왔던 개괄적인 대안에서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꿈나무플랜’으로 명명한 여성개발원의 신보육정책을 발표한 유희정 연구위원은 꿈나무 플랜의 정책 목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의 양적·질적 향상, 지역사회 통합 보육 모형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제시된 우선 추진 과제 4가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제도’ 확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관리·평가제도’ 확립 및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 제도’ 정비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자녀양육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유 연구위원은 “보육의 공공성은 영유아 보육문제를 시장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꿈나무플랜의 키포인트는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보육재정에서 있어서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게 되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게 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부 분담율은 25%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스웨덴 83%, 프랑스 75%, 일본 54%, 미국 41%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유 연구위원은 현행 3단계(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일반 아동)로 나뉘어 있는 우리의 보육료 지원 단계를 6단계(법정 저소득층, 기타저소득 80%·60%·40%·20%, 일반아동)로 확대·세분화해 지원대상을 넓혀 나감으로써 부모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보육을 가장 잘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업주,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아동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의 차등 방안은 가족의 소득(상·중·하), 취원 자녀수, 취원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보호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보육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998년부터는 10등급에서 7등급(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 세대를 1계층으로 해서 전년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세액 구분 37만엔 이상이 7계층)으로 분류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꿈나무플랜의 핵심과제인 차등보육료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 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 만만찮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내 보육정책 담당 부처를 결정하는 일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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