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 제안에 타 부처 장관들조차 ‘실효성없다’ 반론

지난 1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니콜라 사코지가 각 부처 장관회의에 앞서 발표한 ‘의무교육 위반에 대한 제안’에 대해 각계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조치는 12월말에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이 제안의 골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장기 결석생의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즉, 매달 보름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2천유로(약 24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59년부터 사회안정 법률(art. D552-1)에 의해 한 달에 절반이 넘는 기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하는 학생은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국가보조금이 중단된 수만 두 달 평균 1천999만9천명에 이른다. 또 1968년부터 이런 결석생의 부모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과 최고 2개월의 구금형을 받았으나 지난 93년 모든 구금형은 한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된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사코지 내무부 장관은 치안을 위해 이번에 벌금형을 다시 구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2%인 10만∼15만명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몇몇 지역에서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약 3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들에 따르면 장기결석의 이유는 다양하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유급당한 아이들이 불만을 품은 경우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로 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교 수업에 대한 희망을 잃은 경우도 있다. 또 부모들조차 결석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권위도 발휘하지 못해 결석을 방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탈학교화된 학생의 4분의 3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나 외국인 부모를 두고 있다. 이 부모들은 불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교육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장기결석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 실무자들은 벌금형이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 이미 학교교육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학생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편 부처 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저녁에는 사코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티앙 자콥 가족부 장관, 뤽 페리 교육부 장관과 그의 정무 대표 등 4명이 모여 이 제안을 놓고 토론했다. 여기서 가족부 장관은 이 법령이 현재 시행되는 ‘국가보조금 중단’에 더한 중복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벌금형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도 이 조치가 학생들의 탈학교화를 막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참고> 르몽드 2002년 10월 3일 기사

정인진 프랑스 통신원-릴 3대학 교육학/ 파리 8대학 여성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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