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10.1%,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26.2%, 편부모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는 17.1%가 늘어나는 등 핵가족이 10.1% 증가했다. 4인 이상 가구는 95년도엔 일반 가구의 50.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인 이하 가구가 55.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에서 3.1명으로 감소했다.”(<2001년 인구주택조사 통계> 중에서)

필자가 인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가족 구조는 이렇게 변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뤄진 가족(2세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2001년 자료에서 한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가 늘고 있으며 가구원 수도 감소하고 있고, 3인 이하 핵가족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는 현실을 본다면 이미 우리들의 가족문화, 가족 형태는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의 전통 가족이 파괴되고 가족애가 사라진다고 염려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족형태는 사라져 가고 있다.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미혼 자녀들, 자녀의 학업이나 남편·아내의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사는 별거 가정들,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끊임없이 늘어가는 현실… 이미 전통적 의미의 가정은 붕괴됐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가족별편재(부부공동대표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부부와 미혼 자녀 즉, 2세대 가족으로 호적을 편재하는 방식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부공동대표제는 부부중심의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부부공동대표제가 시행된다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가족(독신·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또다른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할텐데 이들이 예외로 규정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차별의 시작이며 이들의 사생활을 공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위배된다).

이에 반해 필자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는 일인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가 시행된다면 개인별로 신분등기를 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출입적 절차가 사라져 호적사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고 친자를 두고 부 또는 모의 호적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하고 안타까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신분등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헌법제36조)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덧글: 일인일적이 시행된다 해서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당신들이 호주제 하에서 아무 불편없이 살았던 것처럼 일인일적이 시행되면 호주제 존치론자였던 당신들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자신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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