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부터 네팔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여성의 상속권이 인정됐다. 외신은 네팔의 지아넨드라 왕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해 여러 차별 조항을 없앤 제 11 수정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네팔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여성이 생활·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강간 등을 당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성의 상속권이 인정됐으며 유아성폭력이 처음으로 범죄로 인정돼 최고 16년형까지 받게 됐다. 이전까지 네팔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3년형에 처해졌었다.

모성법제센터의 멜리사 우프레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네팔 여성의 승리이자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은 많은 여성단체들이 사회 인식을 바꿔가며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결과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법은 현재 낙태와 유아 살해로 감옥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많은 네팔 여성들은 낙태 서비스 자체에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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