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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식을 갖고 시민들로부터 지킴이가 되겠다는 신청서를 받았다.

인권지킴이는 자신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외국인노동자 인권전화(1588-1138)’로 신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네팔에서 온 넘바수바씨는 “한국말을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분들이 많은데 지킴이들이 대신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사진·민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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