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7년 성과 점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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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4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와 공무원, 시험준비생,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배득종 연세대 교수와 김영미 상명대 교수가 공동 연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채용목표제의 효과는 공무원시험의 직급과 직렬에 따라 매우 다양해 시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13배(9급 검찰사무직, 5급 일반행정직, 5급 재경직 순으로 효과 높음)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채용목표율과 여성합격자 비율간에 긍정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약 채용목표율을 5급, 7급, 9급 공히 30%로 설정한다면 18개 시험 중 10개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여성의 합격률이 낮은 일부 직급과 직렬에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할 경우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져 여성의 진출이 부진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56.5%가 채용목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교수는 그러나 “여성과 남성간에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다”며 “이는 채용목표제를 윈윈 제도가 아니라 제로섬 경쟁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채용목표제는 남성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채용목표제의 보완책으로는 ▲목표율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채용시험별로 신축적이면서도 적절한 목표율 설정 ▲여성합격율이 세 차례 이상 30%를 넘게 되면 그 시험을 채용목표제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three-strike out) 도입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공무원 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해 공직 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여성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분야의 여성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돼 온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한차례 시한연장을 통해 총 7년간 시행된 평등조치의 하나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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