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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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이 마련됐

다. 여성부는 이 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화)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기간이 2002년 종료됨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과 우리 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로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핵심정책과제와 분야별 세부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도표 참조)

여성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토론 내용을 세부내용별로 요약했다.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 남성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돼야 하며 정책의 기본방향도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성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세부내용 중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을 위해 기업내 채용, 승진, 훈련, 보직 등 고용평등 강화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구노령화로 여자노인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성건강증진대책으로 생식보건관련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는 민간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와 관련해서 여성부의 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여성회관), 각종 보호시설과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노숙령(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수립했다는 ‘성인지적 예산 수립’의 경우 2차 계획 기간동안 여건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큰 과제로 설정기반 마련/기구설치/실시 등이 포함돼야 하며 특히 성인지훈련의 경우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성인지훈련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또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를 위해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를 40%로 상향조정했는데 비율산정을 위촉직에 한정하지 않고 당연직을 포함한 비율로 하겠다는 발전적인 계획이 돼야 한다.

박민자(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핵심과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추진 계획을 제안한다. 먼저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 대학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초·중학교에서도 의식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는 혼인의 의미, 가족의 의미, 부부관계(부부적응, 갈등)에 대해 교육하고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이수토록 정책화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혼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직업훈련, 연령제한이 폐지돼야 한다.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 장애인 및 성매매된 여성,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향상과 보호 강화, 여성 고용분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정책 결정직 및 경제부문의 상층직에 여성의 참여를 늘려 여성 주류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좋으나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다수 여성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저혜택 여성의 권리확보 및 보호 강화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또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주 및 기업내 남성중심적 문화, 여성의 권리의식 미약, 법 이행 감시체제의 부재 등으로 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주, 남녀 노동자, 주부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계층별, 직업별, 교육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양성 평등의식 및 권리 교육을 구체화하고 여성관련 법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검찰, 판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 공정한 법·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우철(상명대학교 겸임교수)= 2차 기본계획의 시안 중 110개 정책세부과제는 1차계획에서 추진됐던 과제를 계속적인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 57개 과제이고 새로 선택된 것이 53개인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상중심의 정책과제가 74개(67.3%), 성인지적 정책과제 10개(9.1%), 성평등 확산 정책과제 15개(13.6%), 기타 과제 11개(10%)로 젠더요구의 반영이 미흡하다. 2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주류화의 전략’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수립되는 계획에서 탈피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젠더요구를 파악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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