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음악저작권 문제 여전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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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소리바다 서비스의 재개로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사진·민원기 기자>

디지털 시대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소리바다 서비스의 재개로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은 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증했다.

음반협회 측과 많은 네티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음반기획제작자연대와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소리바다 서비스 당사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중음악 평론가 신현준씨는 “저작권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소리바다와 음반산업협회간의 마찰 이면에는 저작권료라는 금전적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운을 띄웠다. 신씨는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층 대부분이 음반의 잠재 구매층이라는 점을 감안, 음반제작사 측에서 음원(원곡)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벨소리 서비스에는 라이센스를 주면서 MP3 다운로드에는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제작자 측 태도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작자측 대표로 나선 한국음반산업협회 김종혁 위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아무런 컨텐츠 개발도 없이 단지 이용자들간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매개해주는 역할만으로 간접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음반업계에서 싱글 앨범을 발매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선 홍보비 등 매체 접촉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또 “희귀음반 작품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여건상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네티즌들의 소리바다 옹호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환경이 새로 등장한 것일 뿐 저작권 문제는 몇백 년간 존재해 온 문제”라고 환기시키면서 “이용자들간의 파일 교환이 비합법적이란 발상은 결국 다른 매체로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씨는 “온라인 메일을 통해 MP3 파일을 유통하는 등 함께 파생되는 제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음반제작사 측의 태도는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소리바다에 올려지는 파일 복제를 추적하거나 감시하려는 행태는 네트워크 이기주의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라고 비판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과연 정당한 보상체제인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후 50년까지’인 저작권 기간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문제의 본질은 사전에 라이센스를 받고 음원을 제공했느냐 하는 사업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못박았다. 김씨는 “이미 불법 좌판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고 사후 통보하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소리바다 사이트 문제는 개인간의 파일 교환이 아니라 개인과 불특정 다수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란 논리다.

이에 반해 포럼 청중들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최용관씨(와우프리 대표)의 지적처럼, 이미 음악파일 교환이란 시장이 활성화된 마당엔 용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주된 반응이었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네티즌들이 유사 사이트를 찾아나선 실정이고 이 때문에 얼마든지 유사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리바다를 무조건적으로 폐쇄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리바다 사이트를 유료화할 경우 90% 이상의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찾아가겠다’고 답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유료화 정책 역시 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7천여 개의 음반가게가 고사했다는 음반협회 측 주장과 음반산업 시장의 위기는 댄스장르 위주의 과다경쟁, 음반의 음악적 가치 부재,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 음반협회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 하지만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전 주장에서 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도덕과는 별개로 음악은 도덕이 아닌 예술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까닭이다.

다만 네티즌들이 앞으로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소리바다 사이트를 드나들 것이고 명백한 이용 현실을 제도로써 뜯어고치는 건 어폐라는 한 청중의 지적은 되새길 만한 부분이다. 라이센스가 먼저냐 불법적인 장을 벌인 게 먼저냐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쟁을 접고, 양자가 소리바다를 음악포털 사이트로 전환시키거나 최소 유료화를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박 재연 기자reviva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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