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아미나 라왈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돌팔매 사형(Stoning)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이지리아 북부 여러 지방에서는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아직도 태형 수족절단형 돌팔매 사형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이 실행되고 있다. 이같은 형벌에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혼전·혼외 성관계 등을 사기나 살인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로 여겨 태형, 돌팔매 사형 등의 극형에 처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남성은 혐의를 부정하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이들의 진술과는 무관하게 돌팔매 사형과 같은 극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도 혼외정사죄를 적용해 극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돌팔매 사형이나 태형과 같은 방식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 외에도 이것이 여성을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난해 초 나이지리아의 후세인(Safiya Yakubu Hussaini)은 이혼 후 임신을 하자 ‘혼외정사죄’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사촌 아무카바(Abukabar, 60)가 자신을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에 출두한 아무카바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모두 부인해 무죄로 풀려난 반면 후세인은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았다.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신 사실이 그의 부정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담당법원 등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등 후세인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후에 후세인은 국제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변호팀의 충고에 따라 자신은 강간이 아니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나이지리아의 잠파라(Zamfara)주에서는 세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임신한 여성 마가자 (Magazu)가 혼외정사로 10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 아미나 라왈(Arminal Lawal)은 혼외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를 가질 당시 그는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외간통죄로 구속된 것이다. 함께 구속됐던 남성의 경우 자신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죄로 풀려났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 샤리아에 의해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나이지리아에만도 30명이 넘는다.

이처럼 국제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의 끊임없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비인간적인 형벌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다. 유엔 여성기금 대표 호이저(Heyzer)씨는 “21세기에 한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돌팔매 사형과 같은 형벌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한나 독일 통신원/독일 체육대학 여성학 연구소 연구원h.cho-heinze@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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