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평형대 민간 임대아파트나 매매예약·전세계약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매예약 방식은 월 임대료가 없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내고 살다가 입주 2년 6개월 뒤 확정 분양가에서 모자라는 금액만 내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해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을 확보한 후 공공임대 주택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도움말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