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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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위반시 구제받을 수 있나

영업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는 기본급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기본급을 없애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제로 지급한다고 한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궁금하다.

A: 근로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채용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여기서 근로조건 위반이란 근로계약 체결시의 조건을 의미하므로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관행화됐거나 변화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기본급이 존재한다고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급을 없애고 불안정한 수당제로 변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예를 들면, 월급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변경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법적인 구속력을 직접 발휘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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