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많이 불지 않은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려 주변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한 ‘베이비 인 미’라는 상품이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요코하마시 니시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이 상품이 한달 동안 약 320점 팔렸으며 삿포로 아키타 시즈오카 등 일곱 군데 병원에서는 이를 임신축하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을 고안한 무라마쓰 아쓰코씨도 인터넷을 통해 한달 평균 약 200점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배지, 티셔츠, 스티커, 휴대폰 줄, 열쇠고리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임신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가격은 400∼2천700엔 정도.

나이지리아 여성, 2심서도 돌팔매 사형 선고

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정은 19일 혼외출산으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이지리아 카치나 주의 푼투아 고등법원 재판부는 “돌팔매 사형을 선고한 바코리 샤리아 법정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 집행 시기는 아미나 라왈 쿠라미가 8개월된 딸 와실라의 젖을 뗄 때까지로 연기한다고 판결했다.

라왈은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따라 지난 3월 1심에서 간통혐의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11개월 동안 한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이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증인이 없다며 이 남성에 대한 기소는 기각했다. 샤리아에 따르면 여성은 혼외출산이 간통죄의 충분한 증거가 되나 남성의 유죄 판결에는 증인 4명이 필요하다.

라왈의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나이지리아내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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