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항논리 마련 워크숍 열려

“성폭력 사건은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논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을 경우 피해자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가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관련 대항논리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 박선영 박사(서울대 법학 21연구단)는 이같이 진단했다.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는 KBS 전노조부위원장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모임으로 성차별판결모니터링모임, 한국여성민우회, 관악여성연대 등 19개 여성단위들이 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대책회의 외에도 동국대 김모 교수에 의한 역고소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법원의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해 이정희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죄피해자의 반응을 일반화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피해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반응을 세밀히 분석하고 일반화해서 새로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유형을 ‘경험칙’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행동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와 워크숍 참가자들은 10월 토론회를 열어 성폭력 판단기준과 공익성 인정범주, 수사·재판과정 피해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법적 논의를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법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이 여울 기자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