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아이 입양시킬때 아버지 찾는 광고 의무화

‘사생활 침해 vs 아버지 권리 찾는 일’ 논란 격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여성이 아이를 입양시킬 때 생부를 모를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찾도록 한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입양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여성은 생부를 확인해야만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임신한 장소로 여겨지는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광고를 내는 여성은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아버지라 여겨지는 사람과 임신한 날짜, 장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광고는 일주일에 한번씩 4주 동안 나가게 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남성에게 아이를 책임질 기회를 주고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불화에 휩싸일 가능성을 막는다고 평가한다. 부권 단체들은 입양법이 아버지의 특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 법이 여성의 성생활까지 들춰내는 주홍글씨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난한다. 이때문에 법을 폐기하길 바라는 여성 6명이 이달말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소송을 낼 예정이다. 팜 비치 카운티 재판부는 강간당했을 때를 제외하고 이 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엄청나게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론자들은 또 이 법은 싱글 여성들이 입양 대신 낙태를 선택하거나 낳은 아이를 버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이 광고에 나갈 경우 결국 그의 성생활도 그대로 들춰져 가볍게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입법부는 내년 3월에야 소집된다.

정확히 매년 플로리다에서는 8천건 정도의 입양이 발생한다. 그러나 생부들이 너무 늦게 나서기 때문에 이중 일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제기될 뿐이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에밀리의 사례도 있다. 에밀리의 아버지는 강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로 아이의 입양을 놓고 다퉜으나 1995년에 입양하는 부모쪽이 승리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입양후 2년이 지나면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플로리다주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찾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입양 전문 변호사인 제이니 테이트는 지난 몇주 동안 12건 정도의 광고를 다뤘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광고가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미국의 30개의 주에서는 이미 남성이 자신을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는 아버지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남성은 연락이 닿지 않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여겨지면 이름을 등록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계기관은 데이터베이스와 입양 서류를 비교해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성에게 입양을 중지시킬 기회를 준다.

입양위원회 테이트 대표는 내년 봄 입법부가 소집되면 이같은 등록 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권 단체들은 등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며 생모들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ABC뉴스, 위민스 e 뉴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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