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단 피해자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협상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가해자 입장에선 명예훼손 소송이 별로 밑지는 것 없는 장사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명예훼손 고소를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은순 변호사는 “성폭력 고소에서 패소한 원고에 대해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많은데 반해 성폭력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은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다는 뜻이므로 그렇다면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이 친고죄라 피해자는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돼 고소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거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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