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공인의 행실 더 엄격히 법 적용

“교수와 제자간, 도지사와 단체장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법원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공인’의 말을 더 믿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공인에 대해선 일반인들에 비해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이른 바 ‘공인이론’이다. 박선영 박사는 “외국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공인이론은 ‘아주 내밀한 영역이 아닌 경우라면 공인의 행실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인의 사생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선 더욱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공인의 행실에 대한 유포나 공개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 명예훼손 사유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인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발언권이 세고 사회적 힘이 강하기 때문이며 공무를 담당하거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인’의 영역에는 주로 공무원, 정치인, 교수,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속하며 점점 더 그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죄 적용에 있어 공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박선영 박사는 “90년대 대법원 판례 중에 공인이 일반인보다 사건공개로 인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공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외국법원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법원은 공인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선영 박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판례들을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법원도 공인이론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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