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폭력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강간치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뚜렷한 물증을 잡기 어려운 것이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입증책임’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정희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고소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성폭력 주장이 허위라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려면 피해자의 성폭력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성폭력 사실의 입증책임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검사 측에 있다’는 것이다.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또한 피해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입증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이 사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흔들면 될 뿐 피해자가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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