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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 200여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청을 에워싸고 ‘성폭력 추방’과 ‘우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인간띠 잇기를 진행했다. <자료 제공·제주여민회>

8월 7일 수요일 저녁 200여명의 사람들이 ‘성폭력 추방을 위하여’‘우 지사는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긴 보라색 수건을 들고 제주도청을 에워쌌다.

여성부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우 지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반년여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최은순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온갖 음모설이 맞물리면서 사건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건 대응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털어놨다.

여성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개 부처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즉 정부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지금까지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 지사가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우 지사의 손이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소인이 ‘블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고 한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수사 발표한 제주지검은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1일부터 한달 동안 도청 앞에서 ‘우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여성부가 시정 권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성추행 행위자인 우 지사가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도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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