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

“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동포다. 그러나 지금 남편은 죽고 내 곁에 없다. 나는 남편의 나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김태화(가명·39세)씨는 97년 2월 한국에 왔다. 중국에 있을 때 호텔 지배인으로 일했던 그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이혼의 충격으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살고 싶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한국이다.

김씨는 한국에 온 지 40여일 동안은 가져온 달러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했으나 마냥 무위도식할 수 없어 수산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회 뜨는 법도 배우고 활어선별법도 배우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무렵 남편 양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다. 2년 후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친 김씨는 남편의 강권으로 2000년 7월 강남 한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다. “죽을 때가 되어 그랬던가 봐요. 한달 후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김씨는 위암에 좋다는 중국 약도 구해다 먹이는 등 극진한 병간호에 매달렸지만 남편은 그의 정성을 뒤로 하고 2001년 2월 그의 곁을 떠났다. 남편을 용미리 납골당에 묻고 오면서 그는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해준 남편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다.

“사람의 명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살다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2년이 돼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장결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단 한번만이라도 확실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장결혼해서 온 사람은 국적을 취득하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면 문제 아닌가요? 기자가 보기에 제가 위장결혼한 건가요?”

그는 8월 4일로 외국인등록 기간이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제수씨를 위해, 형수님을 위해 탄원서를 낸 시댁 식구 덕분에 6개월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었다. 수차례 법무부를 찾아가 위장결혼이 아니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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